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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슴새272
청초한슴새27224.02.01

직장가입자가 일용직알바를 할 때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A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있고,

B사업장에 1개월미만 일용근로로 세전 410만원정도 한달 소득신고가 됐을경우에

추후 B사업장소득 관련해서 , 지역가입자로서의 4대보험료가 추가 부과 될 일이 있을까요?

있다면 소득이 얼만큼 되어야 하고, 혹시 안낼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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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건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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