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시 연차수당 지급 및 신고의무대상

고용승계로 인해 직원들을 승계하는 과정중 퇴직금은 양수인과 합의하여 현시점 금액을 정리하여 양수인에게 지급하였고, 연차수당의 경우 승계시점으로 산정하여 ,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할 예정인데

고용승계시 권리의무가 양수인으로 넘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에 양도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을 원천세 신고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이전 사용자 + 이후 사용자 사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합니다.

    영업양도 계약서에는 고용승계 부분 +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 연차휴가(수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합의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 연차수당 처리는 영업양도계약서에 합의된 내용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승계를 해주는 경우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비용은 이후 사업자에게 지급하던지 + 본인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던지 하면 되고 이때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려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