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그러운하마121
- 민사법률Q. 관리비 외 별도 수리비 청구시 몇년 지나고 해도 되나요?1.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는 상태여서아파트 수리비가 발생한 시점에(집주인에게) 문자.톡 아무런 기록 남기지 않고(세입자에게도 통보하지 않음)아파트 수선금으로 수리함그리고 나서 몇년후 집주인과 연락이 된 상태에서몇년전 수리비를 한번에 청구 할 수 있나요?수리 영수증 만으로 청구가 인정 될 수 있을까요?2.전세사기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세입자가 나가있는 상태 공실입니다이럴때 공실관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압류전 세입자 확정일자 받음 경매시 1순위일까요?압류전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lh전세대출+세입자(일부금액) 전세금 지불현재 경매 진행 중입니다이때 1순위가 세입자일까요?경매 금액으로도 압류금액을 다 못 갚을경우남은금액에 대해 세입자나 lh가집주인에게 법적소송을 걸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진행 기간동안 부과되는 빌라관리비는 누가?빌라가 경매 진행 중 입니다(보증금 못 받고) 세입자는 나간 상황이고(공실)경매 진행 기간 중 부과되는 관리비는 집주인이 내야하나요?아니면 경매낙찰 받는분이 떠 안고 가는 건가요?그리고 발생하는 관리비가 불투명해서(업체가 없고,빌라 관리단체가 관리함)관리비 세부내역서를 보여 달라고 할건데집주인은 볼 수 있는건가요?세부내역서는 조작 없이 투명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