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진행 기간동안 부과되는 빌라관리비는 누가?
빌라가 경매 진행 중 입니다
(보증금 못 받고) 세입자는 나간 상황이고(공실)
경매 진행 기간 중 부과되는
관리비는 집주인이 내야하나요?
아니면 경매낙찰 받는분이 떠 안고 가는 건가요?
그리고 발생하는 관리비가 불투명해서
(업체가 없고,빌라 관리단체가 관리함)
관리비 세부내역서를 보여 달라고 할건데
집주인은 볼 수 있는건가요?
세부내역서는 조작 없이 투명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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