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진행 기간동안 부과되는 빌라관리비는 누가?
빌라가 경매 진행 중 입니다
(보증금 못 받고) 세입자는 나간 상황이고(공실)
경매 진행 기간 중 부과되는
관리비는 집주인이 내야하나요?
아니면 경매낙찰 받는분이 떠 안고 가는 건가요?
그리고 발생하는 관리비가 불투명해서
(업체가 없고,빌라 관리단체가 관리함)
관리비 세부내역서를 보여 달라고 할건데
집주인은 볼 수 있는건가요?
세부내역서는 조작 없이 투명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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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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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기간 부과되는 관리비는 해당 기간 소유자인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낙찰자가 떠안아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부내역에서 대하여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겠으나, 투명한지 여부는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 투명하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경매진행중에도 소유자는 그대로이므로 관리비는 소유자가 내야 하고,
관리비상세는 집주인으로서는 관리업체에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