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기간 부과되는 관리비는 해당 기간 소유자인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낙찰자가 떠안아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부내역에서 대하여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겠으나, 투명한지 여부는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 투명하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