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전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lh전세대출+세입자(일부금액) 전세금 지불
현재 경매 진행 중입니다
이때 1순위가 세입자일까요?
경매 금액으로도 압류금액을 다 못 갚을경우
남은금액에 대해 세입자나 lh가
집주인에게 법적소송을 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