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전 세입자 확정일자 받음 경매시 1순위일까요?
압류전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lh전세대출+세입자(일부금액) 전세금 지불
현재 경매 진행 중입니다
이때 1순위가 세입자일까요?
경매 금액으로도 압류금액을 다 못 갚을경우
남은금액에 대해 세입자나 lh가
집주인에게 법적소송을 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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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1순위인지 여부는 세입자 앞에 근저당권자 등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세입자가 1순위 배당권자가 될 것입니다. 압류채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세입자보다는 후순위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집주인)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판결 등을 받은 후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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