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한멧새220
- 근로계약고용·노동Q. 혼인신고 이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안녕하세요.혼인신고는 신혼집 마련때문에(신혼희망타운) 작년 11월에 했고 결혼식은 올해 11월입니다.현재 남편은 1월에 전입신고 완료된 상태고저는 원룸 계약이 끝나면 7월에 전입신고 예정입니다.그런데 신혼집이 남편 직장쪽은 아니고 제 직장이 있는 지역이긴하나 대중교통으로 통근을 하는 저에게 이사 후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사유(배우자와 동거를위한 거소이전)가 될까요?된다면 절차가 혼인신고(완료)-전입신고(7월)-퇴사-실업급여신청-결혼(11월)이 순서도 문제 없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자발적 퇴사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하반기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전형 청약때문에 혼인신고는 이뤄진 상태입니다.저는 A지역에서 근무중이고 청약당첨된 신혼희망타운 아파트가 A지역이긴하나 외곽이어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입니다.남편 직장은 B지역이고 전입신고는 A지역 아파트로 완료된 상태고 저는 추후에 원룸계약이 끝난뒤 전입신고 할 예정입니다.이럴 경우에 제가 퇴사를 한다면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제출서류에 배우자가 살던 지역쪽으로 이사갈 경우 배우자 회사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거 같아서저는 저의 직장이 있는 A지역으로 집을 얻었지만, 통근이 어려워진 케이스라 이럴경우도 수급 사유가 될까요..?단순 청약 당첨으로 인한 이사는 안된다지만결혼을 위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