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인신고는 신혼집 마련때문에(신혼희망타운) 작년 11월에 했고
결혼식은 올해 11월입니다.
현재 남편은 1월에 전입신고 완료된 상태고
저는 원룸 계약이 끝나면 7월에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신혼집이 남편 직장쪽은 아니고
제 직장이 있는 지역이긴하나 대중교통으로 통근을 하는 저에게 이사 후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사유(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가 될까요?
된다면 절차가 혼인신고(완료)-전입신고(7월)-퇴사-실업급여신청-결혼(11월)
이 순서도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