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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멧새220
순한멧새22024.02.05

혼인신고 이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는 신혼집 마련때문에(신혼희망타운) 작년 11월에 했고

결혼식은 올해 11월입니다.

현재 남편은 1월에 전입신고 완료된 상태고

저는 원룸 계약이 끝나면 7월에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신혼집이 남편 직장쪽은 아니고

제 직장이 있는 지역이긴하나 대중교통으로 통근을 하는 저에게 이사 후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사유(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가 될까요?


된다면 절차가 혼인신고(완료)-전입신고(7월)-퇴사-실업급여신청-결혼(11월)

이 순서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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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혼집이 남편 직장쪽이 아닌데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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