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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멧새220
순한멧새22024.02.02

자발적 퇴사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하반기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전형 청약때문에 혼인신고는 이뤄진 상태입니다.


저는 A지역에서 근무중이고 청약당첨된 신혼희망타운 아파트가 A지역이긴하나 외곽이어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입니다.

남편 직장은 B지역이고 전입신고는 A지역 아파트로 완료된 상태고 저는 추후에 원룸계약이 끝난뒤 전입신고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퇴사를 한다면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제출서류에 배우자가 살던 지역쪽으로 이사갈 경우 배우자 회사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거 같아서

저는 저의 직장이 있는 A지역으로 집을 얻었지만, 통근이 어려워진 케이스라 이럴경우도 수급 사유가 될까요..?


단순 청약 당첨으로 인한 이사는 안된다지만

결혼을 위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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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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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샹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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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이주의 경우 배우자의 직장이 있는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만 신혼집을 먼 곳에 마련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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