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하반기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전형 청약때문에 혼인신고는 이뤄진 상태입니다.
저는 A지역에서 근무중이고 청약당첨된 신혼희망타운 아파트가 A지역이긴하나 외곽이어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입니다.
남편 직장은 B지역이고 전입신고는 A지역 아파트로 완료된 상태고 저는 추후에 원룸계약이 끝난뒤 전입신고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퇴사를 한다면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제출서류에 배우자가 살던 지역쪽으로 이사갈 경우 배우자 회사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거 같아서
저는 저의 직장이 있는 A지역으로 집을 얻었지만, 통근이 어려워진 케이스라 이럴경우도 수급 사유가 될까요..?
단순 청약 당첨으로 인한 이사는 안된다지만
결혼을 위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