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꿩146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8월25일 근무,26일이 6번째 휴무고 8월27일 퇴사였습니다.오늘 퇴직금 산정서를 카톡으로 받아서 확인해봤는데 제 동의 없이 퇴사일이 8/31일로 변경됐으며 27,28,29,30일이 연차 처리됐는데 이럴 경우엔 주5일 근무를 하지 않아서 휴무 2번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남은 연차는 10개였고 퇴사할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준다고 했습니다. 관리자분께 물어보니 27-31까지 연차 5개 사용됐고 ,연차수당은 5일치라고 하는데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기본급이 낮아졌어요23년 3월에 입사로 곧 1년이 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1)기본급 183만원 -> 176만원연장수당 25만원 -> 8만원으로 낮아지고2)휴일수당 11만원 -> 35만원으로직책수당 0원 -> 10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1.기본급이 왜 낮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불합리한 계약이거나 조건이 더 안 좋아진 걸까요?2.나중에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 적어지는 건가요?3.원래 1년 다녔으니 월급 인상해 준다고 구두로 약속했는데 올라가지 않고 동일한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