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8월25일 근무,26일이 6번째 휴무고 8월27일 퇴사였습니다.오늘 퇴직금 산정서를 카톡으로 받아서 확인해봤는데 제 동의 없이 퇴사일이 8/31일로 변경됐으며 27,28,29,30일이 연차 처리됐는데 이럴 경우엔 주5일 근무를 하지 않아서 휴무 2번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남은 연차는 10개였고 퇴사할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준다고 했습니다. 관리자분께 물어보니 27-31까지 연차 5개 사용됐고 ,연차수당은 5일치라고 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