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기본급이 낮아졌어요
23년 3월에 입사로 곧 1년이 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기본급 183만원 -> 176만원
연장수당 25만원 -> 8만원으로 낮아지고
2)휴일수당 11만원 -> 35만원으로
직책수당 0원 -> 10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1.기본급이 왜 낮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불합리한 계약이거나 조건이 더 안 좋아진 걸까요?
2.나중에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 적어지는 건가요?
3.원래 1년 다녔으니 월급 인상해 준다고 구두로 약속했는데 올라가지 않고 동일한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