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직책수당도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산정시 기존보다 불이익하지는 않습니다.
3. 연봉의 동결 및 인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회사에서 인상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