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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꿩146
강력한꿩14624.02.03

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기본급이 낮아졌어요

23년 3월에 입사로 곧 1년이 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기본급 183만원 -> 176만원

연장수당 25만원 -> 8만원으로 낮아지고

2)휴일수당 11만원 -> 35만원으로

직책수당 0원 -> 10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1.기본급이 왜 낮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불합리한 계약이거나 조건이 더 안 좋아진 걸까요?

2.나중에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 적어지는 건가요?

3.원래 1년 다녔으니 월급 인상해 준다고 구두로 약속했는데 올라가지 않고 동일한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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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직책수당도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산정시 기존보다 불이익하지는 않습니다.

    3. 연봉의 동결 및 인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회사에서 인상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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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시급을 낮추기 위한 회사의 의도입니다.

    2. 연차수당 계산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임금인상 합의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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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2. 통상임금이 적어져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수당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구두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이의제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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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검토해보아야 하나,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은 직책수당 포함하여 186만원이기 때문에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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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안 좋아진 겁니다.

    2. 퇴직금은 그대로고, 연차수당은 줄어듭니다.

    3. 네, 증빙이 안 된다면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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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직책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급 + 직책수당으로 봤을때 통상임금은 인상된 것이고 더 안좋아진 건 아닙니다.

    2. 아뇨

    3. 구두 약속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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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이 낮아져 불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2.퇴직금은 늘어날 수 있으나, 연차수당은 변경 전 기준에 비해 낮아질 수 있습니다

    3.임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 시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불이행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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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총액이 증가하고 통상임금도 증가하므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2. 아닙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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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구체적인 항목별 임금액을 모두 적으신 것인지,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식대 20만원이 반영되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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