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기본급이 낮아졌어요
23년 3월에 입사로 곧 1년이 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기본급 183만원 -> 176만원
연장수당 25만원 -> 8만원으로 낮아지고
2)휴일수당 11만원 -> 35만원으로
직책수당 0원 -> 10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1.기본급이 왜 낮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불합리한 계약이거나 조건이 더 안 좋아진 걸까요?
2.나중에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 적어지는 건가요?
3.원래 1년 다녔으니 월급 인상해 준다고 구두로 약속했는데 올라가지 않고 동일한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직책수당도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산정시 기존보다 불이익하지는 않습니다.
3. 연봉의 동결 및 인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회사에서 인상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시급을 낮추기 위한 회사의 의도입니다.
2. 연차수당 계산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임금인상 합의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2. 통상임금이 적어져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수당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구두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이의제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검토해보아야 하나,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은 직책수당 포함하여 186만원이기 때문에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안 좋아진 겁니다.
2. 퇴직금은 그대로고, 연차수당은 줄어듭니다.
3. 네, 증빙이 안 된다면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직책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급 + 직책수당으로 봤을때 통상임금은 인상된 것이고 더 안좋아진 건 아닙니다.
2. 아뇨
3. 구두 약속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이 낮아져 불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2.퇴직금은 늘어날 수 있으나, 연차수당은 변경 전 기준에 비해 낮아질 수 있습니다
3.임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 시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불이행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총액이 증가하고 통상임금도 증가하므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2. 아닙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구체적인 항목별 임금액을 모두 적으신 것인지,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식대 20만원이 반영되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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