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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직장인인데 투잡을 뛸 경우 사대보험 중복가입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직장인인데 투잡을 뛸 경우 사대보험 중복가입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내규로는 겸업금지 조항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 투잡을 할때(다른 사업장에서 근무) 사대보험 중복가입이 되는건지, 보험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건지와 다른 주의사항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민사법률Q. 편의점에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판매거부 당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집앞 편의점에서 아몬드랑 콜라를 하나 사려고 갔는데 1+1콜라는 있었는데 아몬드가 없어서 다른 편의점에서 해당 아몬드를 사고 다시 전 편의점에 갔는데 점주처럼 보이는 사람이 물건도 안살거면서 들락날락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쪽 편의점에 없는걸 사고 다시 와서 사는건데 뭐가 문제냐고 따지니 그냥 자기 기분 나쁘니까 상품판매를 안한다고 하네요 제가 그 편의점을 나왔을때도 문 밖에서 다들리게 뭐라 그러던데 정식으로 소보원에 민원 신청이나 컴플레인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치과의료상담Q. 앞이빨에 검은반점이 생겼습니다 충치인건가요?사진처럼 앞이빨에 검은색 반점이 몇개 생겼는데 양치질을 해도 사라지지않아 걱정입니다 무슨 문제인 건지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 알고싶습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퇴사할때 하루 전날 고지하고 퇴사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을까요?식품공장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 다른 직업을 구해야하고 바로 내일 면접이 잡혀버려서 오늘 퇴사 고지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신청은 인수인계 때문에 한달 전에 고지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지를 하였더라도 한달 혹은 2주 기간동안은 나와야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식품공장에서 저 혼자만 일하는 건 아니고 24명 이상이 근무하며 각자 파트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입사하고 6개월간은 수습으로 되어 있기도하고 제가 하는일은 단순업무이며 제가 근무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에 구인공고를 올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 회사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되면 제가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참고로 저는 일용직이 아닌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 하였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직하기 하루전 고지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퇴직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식품 공장이고 규모는 생산팀만 24명이상 근로하는 곳입니다 이번 5월 1일 정식 입사를 해서 정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일이 힘들기도 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퇴직을 결정했는데요 근무를 하던도중 퇴사를 하고 새로 근무할 수 있는 회사의 면접 일정을 잡게 되었는데 내일자인 28일로 정해져서 원래 근무하던 식품공장에 오늘자인 27일 고지를 해드렸더니 인수인계 문제가 있으니 바로 그만둘 수 없고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퇴사 30일 이전에 미리 고지하여야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내일자인 28일 출근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또한 28일뿐만 아니라 사직서 작성 및 면담 또한 해야한다 해서 28일 이후에 근무를 할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식품회사 쪽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제가 배상해야하는 금액이 어느정도나 될지 궁금합니다 저 또한 퇴사 하루전에 고지를 하고 일을 그만둔다는 것이 염치없고, 매너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이에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만 구인이라는 것이 그것도 저에게 맞는 근로환경을 가진 구인공고가 제가 원하는 날짜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힘든 상황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도중 휴무가 아닌 직원분들이 병가나 기타 이유로 하루전날 고지하고 근무를 안한날도 있었지만 그것이 24명 정도가 근무하는 환경에서 그렇게 큰 손해가 있을지와 현재에도 식품회사는 모집공고를 올려놓고 있는 점을 볼때 제가 져야할 손해금액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상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 하루 전 고지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당할 확률이 어느정도 되나요안녕하세요 퇴직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식품 공장이고 규모는 생산팀만 24명이상 근로하는 곳입니다 이번 5월 1일 정식 입사를 해서 정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일이 힘들기도 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퇴직을 결정했는데요 근무를 하던도중 퇴사를 하고 새로 근무할 수 있는 회사의 면접 일정을 잡게 되었는데 내일자인 28일로 정해져서 원래 근무하던 식품공장에 오늘자인 27일 고지를 해드렸더니 인수인계 문제가 있으니 바로 그만둘 수 없고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퇴사 30일 이전에 미리 고지하여야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내일자인 28일 출근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또한 28일뿐만 아니라 사직서 작성 및 면담 또한 해야한다 해서 28일 이후에 근무를 할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식품회사 쪽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제가 배상해야하는 금액이 어느정도나 될지 궁금합니다 저 또한 퇴사 하루전에 고지를 하고 일을 그만둔다는 것이 염치없고, 매너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이에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만 구인이라는 것이 그것도 저에게 맞는 근로환경을 가진 구인공고가 제가 원하는 날짜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힘든 상황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도중 휴무가 아닌 직원분들이 병가나 기타 이유로 하루전날 고지하고 근무를 안한날도 있었지만 그것이 24명 정도가 근무하는 환경에서 그렇게 큰 손해가 있을지와 현재에도 식품회사는 모집공고를 올려놓고 있는 점을 볼때 제가 져야할 손해금액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상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흡연자인데 레티놀이 함유된 화장품이 폐암 확률을 높일 수 있나요?흡연자인데, 레티놀, 베타카로틴등이 흡연자에겐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해서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레티놀 성분이 든 화장품 (500iu)을 써도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피부로 흡수되는 걸로도 위험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재차 업로드요식업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근로계약서 따로 작성할 필요없다해서 미작성, 휴게시간 없었음, 매주 화요일 휴무일로 정함, 따로 정해진 계약기간은 없었음) 퇴사 후 임금정산을 할때 고용주분께 사업장 규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10인미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만 말하셨는데, 제가 근무할때 보니 5인 미만으로 근로한적은 하루 이틀정도 였고, 거의 5~6인 이상이 근로하는 환경이어서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를 통해 찾아보니 상시근로자 9인 산재가입 9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노동권익센터의 노무사분의 도움으로 임금계산을 했는데 원래받은 금액보다 50만원 정도가 더 나와서 아하에 임금정산관련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기재되있는 정보를 토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해도 되는건지, 만일 고용주 측에서 계속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게 되면 사업장 규모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건지, 만약 5인 이상일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4대보험을 공제하고 임금을 청구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첨부된 이미지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할 시,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계산이고 다른건 근로복지공단에서 찾은 사업장 정보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비 계산을 했는데 정확히 했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나요요식업쪽에서 잠깐 일을 했습니다 145만원을 받았는데 등록된 사업장 정보를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를 통해보니 상시근로자 9인 산재가입9인이라 되어있어 5인이상 사업장 기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야간, 연장, 휴일수당을 추가하고, 최저시급인 10,030원을 적용해 계산했습니다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은 없었습니다월/3월3일/오후4:30~오전4:30/ 총 12시간화(휴일근무)/3월4일/오후7~오전4/ 총 9시간수/3월5일/오후7~오전4/ 총 9시간목/3월6일/오후7~오전4:30/ 총 9시간 30분금/3월7일/오후7~오전5/ 총 10시간토/3월8일/오후7~오전4:30/ 총 9시간 30분일/3월9일/오후7~오전4:30/ 총 9시간 30분월/3월10일/오후7~오전4:30/ 총 9시간 30분화/3월11일/휴무수/3월12일/오후7~오전5/ 총 10시간목/3월13일/오후7~오전4:30/ 총 9시간 30분금/3월14일/오후7~오전4:30/ 총 9시간 30분토/3월15일/오후7~오전5/ 총 10시간일/3월16일/결근월/3월17일/오후7~오전5/ 총 10시간계산예시월/오후 4시30분~10시(5.5×10030) 오후10시~새벽 12시30분 야간수당(2.5×1.5×10030) 새벽 12시30분~4시30분 연장 및 야간(4×2×10030)=173,017원화/오후 7시~10시 휴일근로(3×1.5×10030) 오후 10시~새벽 3시 휴일 및 야간(5×2×10030) 새벽 3시~4시 휴일, 야간, 연장(1×2.5×10030)=170,510원월/5.5×10,030+2.5×1.5×10,030+4×2×10,030=173,017원화(후일)/3×1.5×10,030+5×2×10,030+1×2.5×10,030=170,510원수/3×10,030+5×1.5×10,030+1×2×10,030=125,375원목/3×10,030+5×1.5×10,030+1.5×2×10,030=135,405원금/3×10,030+5×1.5×10,030+2×2×10,030=145,435원토/3×10,030+5×1.5×10,030+1.5×2×10,030=135,405원일/3×10,030+5×1.5×10,030+1.5×2×10,030=135,405원월/3×10,030+5×1.5×10,030+1.5×2×10,030=135,405원화/휴일수/3×10,030+5×1.5×10,030+2×2×10,030=145,435원목/3×10,030+5×1.5×10,030+1.5×2×10,030=135,405원금/3×10,030+5×1.5×10,030+1.5×2×10,030=135,405원토/3×10,030+5×1.5×10,030+2×2×10,030=145,435원일/결근월/3×10,030+5×1.5×10,030+2×2×10,030=145,435원주휴수당 1일/80,240원총합 세전 1,943,312원추가로 사대보험 및 세금은 몇프로를 빼야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거 제가 폐급인 건가요 임금체불 관련요식업쪽에서 잠깐 일을 했습니다 한 2주 넘게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첫날부터 12시간 근무 오후7시부터 담날 새벽4시까지 명시된 시간은 9시간인데 10시간 넘게 일한적도 많았습니다 근로시간 넘긴적도 대다수고, 쉬는 시간은 담배 피울때빼곤 없었습니다 한 4일하고 죄송합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했는데 사람 뽑아야 된다고 해서 2주동안이지만 그래도 버텼습니다 그리고 알바비 계산할때 됬는데 한달월급 30일로나눠서 일한날만큼 곱해서 준다고 했는데 야간이랑, 연장, 휴일 근무는 다 빼놓고 준 금액인 것 같아서 사업장 규모 물어보니 자기네는 10인미만이랬다가 5인미만이어서 그런거 못챙겨준다 해서 생각해봤는데 제가 일하는 동안 하루 최소인원이 4명 최대가 8명인가 그래서 인터넷 뒤져보니 근로복지공단 사업장정보에 상시근로자 9명 산재 9명이더군요 최저로 계산해도 4대빼고 받은금액의 30이상은 더 받아야되는데 이렇게까지 계산하는 제가 폐급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일하던데 몇군데에서도 연장근로도 못받았고, 최저도 못받고 일한적도 많았는데 요새 이런거 챙기면 mz네 뭐네 그러면서 폐급 취급 받던데 이런거 챙기는 제가 이상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