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에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판매거부 당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집앞 편의점에서 아몬드랑 콜라를 하나 사려고 갔는데 1+1콜라는 있었는데 아몬드가 없어서 다른 편의점에서 해당 아몬드를 사고 다시 전 편의점에 갔는데 점주처럼 보이는 사람이 물건도 안살거면서 들락날락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쪽 편의점에 없는걸 사고 다시 와서 사는건데 뭐가 문제냐고 따지니 그냥 자기 기분 나쁘니까 상품판매를 안한다고 하네요 제가 그 편의점을 나왔을때도 문 밖에서 다들리게 뭐라 그러던데 정식으로 소보원에 민원 신청이나 컴플레인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