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퇴사할때 하루 전날 고지하고 퇴사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을까요?
식품공장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 다른 직업을 구해야하고 바로 내일 면접이 잡혀버려서 오늘 퇴사 고지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신청은 인수인계 때문에 한달 전에 고지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지를 하였더라도 한달 혹은 2주 기간동안은 나와야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식품공장에서 저 혼자만 일하는 건 아니고 24명 이상이 근무하며 각자 파트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입사하고 6개월간은 수습으로 되어 있기도하고 제가 하는일은 단순업무이며 제가 근무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에 구인공고를 올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 회사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되면 제가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참고로 저는 일용직이 아닌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