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물개209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매출과다기재에 대한 가산세 질의2023년 11월 사업비 총액 10억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선수금 3억 입금, 세금 1억 납입)사업비 7억 잔금은 준공예정일 24년 3월 中 입금 예정---------------------------------------------------------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위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세무서에서 관련 전화 옴)이와 같은 경우 매출과다기재로 잡히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세금계산서 정정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 상황 같습니다.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가산세가 나온다면 얼마나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발행, 미수금, 부가세 환급처리공사를 진행하게 착공시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전체 금액에 대해 발행)현재 40% 지급 받았으며, 남은 60%는 준공후 받기로 계약문제는, 회계 분기가 넘어가면서 발주자 측에서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였습니다.제가 아는 원칙대로 하면 부가세 환급을 공사 준공후 신고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이미 해버렸는데 이런 경우 가산세 물고 정정 신고 후 준공 이후 분기에 환급 재신고를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