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매출과다기재에 대한 가산세 질의
2023년 11월 사업비 총액 10억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선수금 3억 입금, 세금 1억 납입)
사업비 7억 잔금은 준공예정일 24년 3월 中 입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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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위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 관련 전화 옴)
이와 같은 경우 매출과다기재로 잡히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세금계산서 정정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 상황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가산세가 나온다면 얼마나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급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수정발행하시고 경정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산세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