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진행하게 착공시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전체 금액에 대해 발행)현재 40% 지급 받았으며, 남은 60%는 준공후 받기로 계약
문제는, 회계 분기가 넘어가면서 발주자 측에서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원칙대로 하면 부가세 환급을 공사 준공후 신고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이미 해버렸는데 이런 경우 가산세 물고 정정 신고 후 준공 이후 분기에 환급 재신고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사준공 이전이더라도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세 환급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