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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빈을 위해 기도한 신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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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물개209
노란물개209

세금계산서 발행, 미수금, 부가세 환급처리

공사를 진행하게 착공시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전체 금액에 대해 발행)
현재 40% 지급 받았으며, 남은 60%는 준공후 받기로 계약

문제는, 회계 분기가 넘어가면서 발주자 측에서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원칙대로 하면 부가세 환급을 공사 준공후 신고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이미 해버렸는데 이런 경우 가산세 물고 정정 신고 후 준공 이후 분기에 환급 재신고를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사준공 이전이더라도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세 환급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