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가운꽃게300
- 민사법률Q. 배상명령신청서 각하 불복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가 이번에 인천지방법원에 배상명령신청한 건에 대해판결문이 날아왔는데 배상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이전에 전주지방법원에 배상명령신청했던 것과 똑같이 해서 신청서를 냈었는데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각하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않아직통 전화 적혀있는걸로 전화해보니 자기가 판결한 사람이 아니라 모르겠고 법률상담소에 불복 가능한지상담 해보라는 말만 하더라구요..ㅠ그래놓고선 자기가 먼저 전화 띡 끊어버리고ㅠㅠ피해자가 많은 사건인데 몇명은 받아들여지고 몇명은 저처럼 서명이 없어 각하되었던데 왜 그런건지불복 가능한건지, 그렇다면 이후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ㅠ!!
- 가압류·가처분법률Q. 배상명령신청서 재판 판결 후에는?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 1월 초에 재판이 끝났는데 중간에 이사를 가서 마지막 배상명령신청 집행 가능하다는 판결문을 못 받았는데 법원에 전화 해보니 이미 검찰청?에 넘겨서 우린 다시 보내줄 수 없다. 거기 전화해라는 말만 듣고 바빠서 해결을 못하고있었는데,그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그리고 판결문으로 뭐 재산명시신청 등을 할 수 있다던데 돈 돌려받으려면 어디서 어떻게 정확히 뭘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 가압류·가처분법률Q. 당근 중고거래 직거래 환불 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1월 31일 갤럭시 워치 액티브2를 판매하였는데 사진 찍을때도 분명 아무 이상 없었고, 직거래로 거래하여 구매자분께서도 직접 상태를 확인하고 가져가셨습니다. 심지어 1만원 네고 요구하셔서 바로 해드렸었구요.그런데 5일 뒤 2월 4일경에 갑자기 처음 착용해보려는데 뒷판?이 떨어졌다며 사진을 보내시곤 수리비 44000원이 나오는데 절반을 보내주던가 반품환불 해달라고 하십니다...저는 분명 교환반품 불가라 고지해놨었고, 사진 찍을때와 직거래 시에도 문제가 없었지만 속상한 마음 이해하니 만원을 보태드리겠다고 했구요.그런데 하자가 없는 경우만 그런거 아니냐 몇 초 보고 어떻게 아냐며 계속 똑같이 요구하셔서 말씀하신 2만원 보내드리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계좌는 안 보내시고 의심하는거냐며 기분 상했다고그냥 반품환불 해달라 하시네요..ㅠ(그리고 애초에 수리비 말씀하신 것도 찾아보고 임의로 얘기하신거였습니다.)Q1.이 경우 제가 반품 환불 해줘야하나요?Q2. 만약 반품 환불 해줄테니 내가 팔았던 원상태로 복구해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Q3. 몇시간이나 하루 지난 것도 아니고 직거래로 상태 직접 확인하고 가셨는데 5일 후 연락이 온거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