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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꽃게300
살가운꽃게30024.02.05

당근 중고거래 직거래 환불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1월 31일 갤럭시 워치 액티브2를 판매하였는데 사진 찍을때도 분명 아무 이상 없었고, 직거래로 거래하여 구매자분께서도 직접 상태를 확인하고 가져가셨습니다. 심지어 1만원 네고 요구하셔서 바로 해드렸었구요.

그런데 5일 뒤 2월 4일경에 갑자기 처음 착용해보려는데 뒷판?이 떨어졌다며 사진을 보내시곤 수리비 44000원이 나오는데 절반을 보내주던가 반품환불 해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분명 교환반품 불가라 고지해놨었고, 사진 찍을때와 직거래 시에도 문제가 없었지만 속상한 마음 이해하니 만원을 보태드리겠다고 했구요.

그런데 하자가 없는 경우만 그런거 아니냐 몇 초 보고 어떻게 아냐며 계속 똑같이 요구하셔서 말씀하신 2만원 보내드리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계좌는 안 보내시고 의심하는거냐며 기분 상했다고

그냥 반품환불 해달라 하시네요..ㅠ

(그리고 애초에 수리비 말씀하신 것도 찾아보고 임의로 얘기하신거였습니다.)


Q1.이 경우 제가 반품 환불 해줘야하나요?

Q2. 만약 반품 환불 해줄테니 내가 팔았던 원상태로 복구해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Q3. 몇시간이나 하루 지난 것도 아니고 직거래로 상태 직접 확인하고 가셨는데 5일 후 연락이 온거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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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중고거래에서 직거래로 확인을 한 사항이고,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외관상의 문제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2. 가능하기는 하나 "원상태"라는 부분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당시에는 제품에 하자가 없었으나 제품 판매 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시 제품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해제가 불가하며 환불을 해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환불을 거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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