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재판 판결 후에는?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 1월 초에 재판이 끝났는데 중간에 이사를 가서 마지막 배상명령신청 집행 가능하다는 판결문을 못 받았는데 법원에 전화 해보니 이미 검찰청?에 넘겨서 우린 다시 보내줄 수 없다. 거기 전화해라는 말만 듣고 바빠서 해결을 못하고있었는데,
그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판결문으로 뭐 재산명시신청 등을 할 수 있다던데 돈 돌려받으려면 어디서 어떻게 정확히 뭘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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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이고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다면 해당 판결문에 대한 등사 신청을 통해 그 내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 형사기록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기록을 확인하여 배상명령결정문이 있다면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라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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