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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꽃게300
살가운꽃게30024.04.20

배상명령신청서 재판 판결 후에는?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 1월 초에 재판이 끝났는데 중간에 이사를 가서 마지막 배상명령신청 집행 가능하다는 판결문을 못 받았는데 법원에 전화 해보니 이미 검찰청?에 넘겨서 우린 다시 보내줄 수 없다. 거기 전화해라는 말만 듣고 바빠서 해결을 못하고있었는데,

그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판결문으로 뭐 재산명시신청 등을 할 수 있다던데 돈 돌려받으려면 어디서 어떻게 정확히 뭘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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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이고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다면 해당 판결문에 대한 등사 신청을 통해 그 내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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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 형사기록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기록을 확인하여 배상명령결정문이 있다면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라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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