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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꽃게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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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0

배상명령신청서 재판 판결 후에는?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 1월 초에 재판이 끝났는데 중간에 이사를 가서 마지막 배상명령신청 집행 가능하다는 판결문을 못 받았는데 법원에 전화 해보니 이미 검찰청?에 넘겨서 우린 다시 보내줄 수 없다. 거기 전화해라는 말만 듣고 바빠서 해결을 못하고있었는데,

그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판결문으로 뭐 재산명시신청 등을 할 수 있다던데 돈 돌려받으려면 어디서 어떻게 정확히 뭘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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