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진앵무새165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상용직 일용직 혼재 (주 40시간 일용직)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요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전 직장 상용직 5년 이상 근무, (자진퇴사)현 알바 주 40시간 한달 계약하여 일 했습니다. (계약 만료 / 일용직)1. 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2. 알바의 경우 월간 60시간 이상 근무시 일용직 신고가 불법인 걸로 아는데 상용직으로 공단을 통해 전환 하는 법이 있을까요? (출퇴근 시간 증빙 가능 및 회사측 고용보험 신고 거절)3. 만약 알바 기간이 짧아 (일용직으로써) 실업급여 수령이 안되어 다시 단기계약근로를 한다면 전직장과 지금의 직장, 앞으로의 직장까지 전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상용직으로 일한 기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하는 고민..)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요건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모 중소기업으로부터 6년째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퇴사를 계획중이며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실업 급여를 받고자 합니다.3월 말 일에 자발적 퇴사로 인한 퇴사 처리 이후4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추가 근무계약 연장 없이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가 부정수급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계약 연장을 구두로 요청하는 경우는 종종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한달 단기 근무로 인한 실업 급여는 부정 수급의 리스크가 있다는 전제로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한 번 더 설득해보려고 하는 데 관련 정보가 없어 수집하고자 문의드립니다.위 경우 부정 수급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