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요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 직장 상용직 5년 이상 근무, (자진퇴사)
현 알바 주 40시간 한달 계약하여 일 했습니다. (계약 만료 / 일용직)
1. 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2. 알바의 경우 월간 60시간 이상 근무시 일용직 신고가 불법인 걸로 아는데 상용직으로 공단을 통해 전환 하는 법이 있을까요? (출퇴근 시간 증빙 가능 및 회사측 고용보험 신고 거절)
3. 만약 알바 기간이 짧아 (일용직으로써) 실업급여 수령이 안되어 다시 단기계약근로를 한다면 전직장과 지금의 직장, 앞으로의 직장까지 전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상용직으로 일한 기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하는 고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