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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앵무새165
다부진앵무새16524.04.24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상용직 일용직 혼재 (주 40시간 일용직)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요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 직장 상용직 5년 이상 근무, (자진퇴사)

현 알바 주 40시간 한달 계약하여 일 했습니다. (계약 만료 / 일용직)

1. 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2. 알바의 경우 월간 60시간 이상 근무시 일용직 신고가 불법인 걸로 아는데 상용직으로 공단을 통해 전환 하는 법이 있을까요? (출퇴근 시간 증빙 가능 및 회사측 고용보험 신고 거절)

3. 만약 알바 기간이 짧아 (일용직으로써) 실업급여 수령이 안되어 다시 단기계약근로를 한다면 전직장과 지금의 직장, 앞으로의 직장까지 전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상용직으로 일한 기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하는 고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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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한달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2. 불법은 아닙니다.

    3. 네 다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이전 직장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일용직 신고가 불법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3. 네 전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