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부정 수급 요건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 중소기업으로부터 6년째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퇴사를 계획중이며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실업 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3월 말 일에 자발적 퇴사로 인한 퇴사 처리 이후
4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추가 근무
계약 연장 없이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가 부정수급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계약 연장을 구두로 요청하는 경우는 종종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달 단기 근무로 인한 실업 급여는 부정 수급의 리스크가 있다는 전제로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 더 설득해보려고 하는 데 관련 정보가 없어 수집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위 경우 부정 수급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질적으로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형식적 퇴사 후 재입사 처리로 계약직으로 전환을 인정해준다면 사실상 회사와 합의만 되면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가 불승인되거나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체가 불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계약직으로 전환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발적 퇴사 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문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발적 퇴사 후 4대보험 상실 후에 다시 계약직으로 재취득되어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주신 상기와 같은 사정이 곧바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년간 다닌 회사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애초부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정수급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