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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부진앵무새165
다부진앵무새165
24.02.05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요건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 중소기업으로부터 6년째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퇴사를 계획중이며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실업 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3월 말 일에 자발적 퇴사로 인한 퇴사 처리 이후

4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추가 근무

계약 연장 없이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가 부정수급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계약 연장을 구두로 요청하는 경우는 종종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달 단기 근무로 인한 실업 급여는 부정 수급의 리스크가 있다는 전제로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 더 설득해보려고 하는 데 관련 정보가 없어 수집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위 경우 부정 수급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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