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꽃게297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갈아타기. 기존주택처분계획서 증빙서류안녕하세요.토지거래허가구역 집 매도하였고, 약정서 작성 후 매수인 쪽 토지거래접수 신청한 상태입니다.(10/27일 접수)저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갈아타기 매수알아보는 중이고, 곧 매물잡아서 약정서쓰고 토지거래허가신청예정입니다. 매도한 집이 토지거래허가전이라 본계약 전에새로 매수할 집 토지거래허가신청시 기존주택처분계획서에 매도한집 약정서를 첨부하면 되나요?토지거래허가절차 공문에 따르면(첨부사진)6개월을 기준으로 허가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니,본계약서 없이도 약정서만으로도 허가가 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본계약서가 필수첨부라면 토허제내 갈아타기시 선매수 후매도는 절대불가 아닌가요?실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상속인:지식산업센터,1시골주택1,아파트1채 보유중)안녕하세요.아버님 사망으로(어머님 안계심)아파트1채를 단독으로 상속받는데요.현재 아들내외는아들: 지식산업센터1 + 농촌주택1며느리:아파트1채 보유중입니다.상속으로 아파트1채 받고,5년이내 상속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모와 1주택자 기혼자녀가 아파트 공동구입(부모 71%/ 자녀29%)시 자녀의 주택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부모와 1주택자 기혼자녀가 부모 71%/ 자녀 29%의 지분으로 아파트 (시가 13억 5천, 공시가 7억미만) 공동 구입 예정입니다.부모 71%, 자녀 29%의 지분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세정 개법으로 2020년 귀속부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 주택수에도 가산됩니다.①해당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 원 이상이거나 ②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이 30% 초과할 경우질문은 1) 지분 29%를 가진 1주택자 자녀에게는 주택수 산정이 안되는게 맞을까요?2) 공동구입 후 자녀 가족만 거주 예정인데, '부동산 무상사용' 에 의하면 시가 13억 까지는 증여세의 문제가 없던데, 공동 구입의 경우 부모의 지분 71%가 13억 미만인 경우도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