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갈아타기. 기존주택처분계획서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집 매도하였고, 약정서 작성 후 매수인 쪽 토지거래접수 신청한 상태입니다.(10/27일 접수)
저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갈아타기 매수알아보는 중이고, 곧 매물잡아서 약정서쓰고 토지거래허가신청예정입니다.
매도한 집이 토지거래허가전이라 본계약 전에
새로 매수할 집 토지거래허가신청시 기존주택처분계획서에 매도한집 약정서를 첨부하면 되나요?
토지거래허가절차 공문에 따르면(첨부사진)
6개월을 기준으로 허가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니,본계약서 없이도 약정서만으로도 허가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본계약서가 필수첨부라면 토허제내 갈아타기시 선매수 후매도는 절대불가 아닌가요?
실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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