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와 1주택자 기혼자녀가 부모 71%/ 자녀 29%의 지분으로 아파트 (시가 13억 5천, 공시가 7억미만) 공동 구입 예정입니다.
부모 71%, 자녀 29%의 지분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정 개법으로 2020년 귀속부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 주택수에도 가산됩니다.
①해당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 원 이상이거나
②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이 30% 초과할 경우
질문은
1) 지분 29%를 가진 1주택자 자녀에게는 주택수 산정이 안되는게 맞을까요?
2) 공동구입 후 자녀 가족만 거주 예정인데, '부동산 무상사용' 에 의하면 시가 13억 까지는 증여세의 문제가 없던데, 공동 구입의 경우 부모의 지분 71%가 13억 미만인 경우도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