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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꽃게297
푸른꽃게29724.02.05

부모와 1주택자 기혼자녀가 아파트 공동구입(부모 71%/ 자녀29%)시 자녀의 주택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와 1주택자 기혼자녀가 부모 71%/ 자녀 29%의 지분으로 아파트 (시가 13억 5천, 공시가 7억미만) 공동 구입 예정입니다.

부모 71%, 자녀 29%의 지분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정 개법으로 2020년 귀속부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 주택수에도 가산됩니다.

①해당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 원 이상이거나

②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이 30% 초과할 경우

질문은

1) 지분 29%를 가진 1주택자 자녀에게는 주택수 산정이 안되는게 맞을까요?

2) 공동구입 후 자녀 가족만 거주 예정인데, '부동산 무상사용' 에 의하면 시가 13억 까지는 증여세의 문제가 없던데, 공동 구입의 경우 부모의 지분 71%가 13억 미만인 경우도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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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주택 임대소득 계산에 있어 소수지분자는 그 사람의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양도세 등에서는 차이 없습니다. 각 1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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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나 취득세 주택수 산정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소수지분자의 세금 부과대상 임대주택을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2. 본인 지분을 제외한 시가가 13억 1,8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되는 것으로 무상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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