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청가뢰134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구직급여(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시 금액 문의입니다.하루 3시간 또는 4시간 야간근무로 주5일 근무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이상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령금액은 어떻게 되나요?야간근무 추가수당이 있어서 급여는 6시간 근무한 것과 비슷합니다.상용직처럼 1일 근무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구직급여(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 시기 문의드려요2월 20일 계약직(비자발적 퇴사) : 피보험기간 175일3월 10,11,12,15,18,19 쿠팡 일용직 (1일 5시간 6일근무), 4월 15일 고용보험 일괄신고 예정Q1. 1일 5시간 근무시 피보험기간 1일로 계산되나요?Q2. 만약에 1일로 계산이 된다면 피보험기간이 181일인데, 신청은 4월 15일 일용직 고용보험이 신고 된 후에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구직급여(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상용직(비자발적 계약만료 퇴사)+일용직 혼재 구직급여 문의입니다.상용직 피보험단위기간 175일 + 일용직 피보험단위 기간 5일일용직이 마지막 근무입니다.Q1.이 경우 일용직 기간이 90일미만으로 상용직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Q2.만약 그렇다면 최종 이직일 기준은 상용직이 되는 것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구직급여(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상용직 +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문의입니다.상용직 2개 직장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75일이고, 마지막 사업장은 계약직 기간만료 퇴사입니다. 그 후 마지막으로 일용직으로 5일 근무했습니다. 이직일 기준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지 수급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이 위 같은 경우 이직일이 일용직기준인가요? 상용직기준인가요?일용직 기준이면 상용직 2개 직장합산 피보험단위기간이 더 줄어들게 될수도 있어서 문의드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구직급여(실업급여) 문의합니다.1. 2021.07.01~2023.12.31까지 1일 8시간 근무하였으며 자발적 퇴사2.2024.06.03~2024.06.24까지 3주 7시간 단기 근무, 계약만료 퇴사3.2024.07.08~2024.07.22까지 2주 8시간 단기 근무, 계약만료 퇴사예정위 상황에서 8월에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약 수급이 안 된다면 어떤 이유인지 알고싶습니다.제가 검색해보니 2번,3번은 상용 계약직이라도 1개월 미만으로 일용직으로 계산되어 총 180일 중 일용직 근무 기간 총합이 90일 이상이 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