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21.07.01~2023.12.31까지 1일 8시간 근무하였으며 자발적 퇴사
2.2024.06.03~2024.06.24까지 3주 7시간 단기 근무, 계약만료 퇴사
3.2024.07.08~2024.07.22까지 2주 8시간 단기 근무, 계약만료 퇴사예정
위 상황에서 8월에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급이 안 된다면 어떤 이유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검색해보니 2번,3번은 상용 계약직이라도 1개월 미만으로 일용직으로 계산되어 총 180일 중 일용직 근무 기간 총합이 90일 이상이 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