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상용직 +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상용직 2개 직장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75일이고, 마지막 사업장은 계약직 기간만료 퇴사입니다. 그 후 마지막으로 일용직으로 5일 근무했습니다.
이직일 기준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지 수급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위 같은 경우 이직일이 일용직기준인가요? 상용직기준인가요?
일용직 기준이면 상용직 2개 직장합산 피보험단위기간이 더 줄어들게 될수도 있어서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