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풋한기러기93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퇴근시간 강제로 정각 기입하랍니다.저희는 현장근무자로 지급된 유니폼을 입고 근무합니다.8시 출근 17시 퇴근이라 8시전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출근부작성후 근무복 환복후 현장으로 8시전 배정되어 16시55분경 뒷정리후 환복후 17시 현장퇴근했습니다.그런데 금일부터는 8시전 출근하여 출근부작성후 8시에 근무포지션에 가서 근무후 17시정각 근무포지션에서 나와 사무실에서 퇴근부 작성후 탈의실에서 환복하고 가랍니다.더욱이 출근부 출근시간은 8시로 기입 퇴근시간은 17시로 기입하랍니다. 실제 출퇴근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작성한 내용대로 적으라는데 이해가 안됩니다.퇴근은 현장에서 사무실이동하여 다시 탈의실로 이동후 환복하면 최소 10분입니다.근무복 환복시간도 근무시간이라 초과근무에 해당되는지 또한 실제 출퇴근시간이 아니라 사측에서 정해준 시간으로 출퇴근시간을 기입하는게 법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의적으로 실수하면서 자르다고 하는 직원 어쩌죠?6년차 근무중인 직원인데 고객 대면하면서 요금 수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최근들어 1번째로 잘라달라고 노골적으로 권고사직을 요구하는중인데금일부터는 일부러 요금을 일부러 덜 받았다고 자기입으로 얘기했습니다.이유가 고객이랑 실랑이 하기싫어 그냥 짜투리만 받았다고 편하게 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더욱이 해당직원이 신입사원을 교육중인데 업무메뉴얼이나 별도의 공지도 없는데 편하게 일할라구 그렇게 했다면서 웃으며 말해서 많이 당황스럽습니다.이런경우 저희가 권고사직을 시킨다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야 하나요?또하나 징계를 한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감봉처리도 가능한것인지..같이 일하기는 어려울듯 싶은데 일부러 자기가 해고당해서 실업급여받으려고 하는건 용납이 안되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과수당 부분과 급여삭감여부 답변부탁드려요주주비 근무로A)09시~17시30분B)07시~17시30분 A-B격일근무하고 쉬는 패턴입니다.근무장소가 화장실때문에 자리를 비울수 없어A근무시 점심시간 1시간과 화장실 하루 2번씩 30분을 포함하여 1시간 30분 휴게시간이구B는 점심시간 1시간과 각 하루 2회 30분으로 휴게시간 1시간 30분 쓰라구 합니다.근무장소가 자리를 마음대로 비울수 없어 화장실도 맘대로 못가는 곳인데 화장실을 하루 2번만 가라고 정해놓았습니다.이런부분이 문제가 없는건가요?또하나 B는 일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데 수당지급이 안되는건가요?회사측은 저희가 주주비 특성상 시간으로 209시간이 안되지만 209시간으로 잡아서 2백7만원을 지급해주는거니 문제없다고 합니다.혹시 수당을 요구하면 저희가 월근무시간이 209시간보다 적은데 기본급을 삭감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