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당 부분과 급여삭감여부 답변부탁드려요
주주비 근무로
A)09시~17시30분
B)07시~17시30분
A-B격일근무하고 쉬는 패턴입니다.
근무장소가 화장실때문에 자리를 비울수 없어
A근무시 점심시간 1시간과 화장실 하루 2번씩 30분을 포함하여 1시간 30분 휴게시간이구
B는 점심시간 1시간과 각 하루 2회 30분으로 휴게시간 1시간 30분 쓰라구 합니다.
근무장소가 자리를 마음대로 비울수 없어 화장실도 맘대로 못가는 곳인데 화장실을 하루 2번만 가라고 정해놓았습니다.
이런부분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하나 B는 일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데 수당지급이 안되는건가요?
회사측은 저희가 주주비 특성상 시간으로 209시간이 안되지만 209시간으로 잡아서 2백7만원을 지급해주는거니 문제없다고 합니다.
혹시 수당을 요구하면 저희가 월근무시간이 209시간보다 적은데 기본급을 삭감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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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화장실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부분은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장실을 못가게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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