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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기러기93
풋풋한기러기9324.02.08

고의적으로 실수하면서 자르다고 하는 직원 어쩌죠?

6년차 근무중인 직원인데 고객 대면하면서 요금 수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1번째로 잘라달라고 노골적으로 권고사직을 요구하는중인데

금일부터는 일부러 요금을 일부러 덜 받았다고 자기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고객이랑 실랑이 하기싫어 그냥 짜투리만 받았다고 편하게 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더욱이 해당직원이 신입사원을 교육중인데 업무메뉴얼이나 별도의 공지도 없는데 편하게 일할라구 그렇게 했다면서 웃으며 말해서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권고사직을 시킨다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야 하나요?

또하나 징계를 한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감봉처리도 가능한것인지..

같이 일하기는 어려울듯 싶은데 일부러 자기가 해고당해서 실업급여받으려고 하는건 용납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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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처리가 된다면 해당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징계의 수위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알수 없습니다. 일단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견책, 시말서 작성명령

    등을 하여 주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무거운 징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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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정당성(사유/절차/양정)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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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의로 실수를 하고 업무상 손해를 발생시킨다면 해고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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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행위는 중대한 징계사유입니다.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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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도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할 목적으로 상기 비위행위를 한 때는 해고가 가능하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할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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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증거를 확보하여 해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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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든 말든 회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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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징계의 양정은 징계사유의 경위나 발생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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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진행한다면 감봉 조치도 가능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갖췄을 시, 수급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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