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차 근무중인 직원인데 고객 대면하면서 요금 수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1번째로 잘라달라고 노골적으로 권고사직을 요구하는중인데
금일부터는 일부러 요금을 일부러 덜 받았다고 자기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고객이랑 실랑이 하기싫어 그냥 짜투리만 받았다고 편하게 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더욱이 해당직원이 신입사원을 교육중인데 업무메뉴얼이나 별도의 공지도 없는데 편하게 일할라구 그렇게 했다면서 웃으며 말해서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권고사직을 시킨다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야 하나요?
또하나 징계를 한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감봉처리도 가능한것인지..
같이 일하기는 어려울듯 싶은데 일부러 자기가 해고당해서 실업급여받으려고 하는건 용납이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