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제비178
- 휴일·휴가고용·노동Q. 통상근무 후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공제안녕하세요.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에서는 09:00 ~ 18:00 통상근로(점심휴게 1시간) 후, 18:00~20:00 연장근로를 신청하여 수행하면 연장근로 2시간 중 30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고 1.5시간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저는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휴게를 부여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이건 통상근로시간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로 충족된 게 아닌가요? 근무 후 2시간 연장근로에도 30분을 공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휴게시간 산정 기준은 통상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해서 하루 전체 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각 구간별로 따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연장근로 시 부여된 휴게시간은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실제로 휴게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퇴근시간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30분~1시간 가량 일을 하는 경우가 자꾸 생기는데 이게 여러 번 발생하니 일급을 훌쩍 넘어가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이나 노동부 행정해석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직계존속 국민연금+일용직소득이 있는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인적공제 요건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던데직계존속 (아버지) 나이는 60년생으로 조건 충족되나 국민연금을 월 65만원씩 수령하고 계십니다. 해당 부분은 2002년도 이전 불입액 관련하여 확인해 볼 예정이긴 한데요, 만약 국민연금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아버지 앞으로 일용직소득이 발생했고 월 소득 (1달) 이 있었다고 하시는데요. 총합하여 500이하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엔 국민연금 금액이 충족되어도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서 아예 인적공제가 불가한가요? 요약 : 국민연금수령(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일용직근로 + 월근로급여 (1달분) 있을 경우 인적공제 등록 가능한지 * 근로급여는 500만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