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국민연금+일용직소득이 있는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인적공제 요건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던데
직계존속 (아버지) 나이는 60년생으로 조건 충족되나 국민연금을 월 65만원씩 수령하고 계십니다. 해당 부분은 2002년도 이전 불입액 관련하여 확인해 볼 예정이긴 한데요, 만약 국민연금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아버지 앞으로 일용직소득이 발생했고 월 소득 (1달) 이 있었다고 하시는데요. 총합하여 500이하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엔 국민연금 금액이 충족되어도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서 아예 인적공제가 불가한가요?
요약 : 국민연금수령(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일용직근로 + 월근로급여 (1달분) 있을 경우 인적공제 등록 가능한지
* 근로급여는 5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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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2. 기재하신 월 국민연금 수령액이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소득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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