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근무 후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공제
안녕하세요.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09:00 ~ 18:00 통상근로(점심휴게 1시간) 후,
18:00~20:00 연장근로를 신청하여 수행하면 연장근로 2시간 중 30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고 1.5시간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저는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휴게를 부여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통상근로시간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로 충족된 게 아닌가요? 근무 후 2시간 연장근로에도 30분을 공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산정 기준은 통상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해서 하루 전체 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각 구간별로 따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 시 부여된 휴게시간은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실제로 휴게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퇴근시간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30분~1시간 가량 일을 하는 경우가 자꾸 생기는데 이게 여러 번 발생하니 일급을 훌쩍 넘어가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이나 노동부 행정해석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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