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싹한카멜레온57
- 민사법률Q.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상신청 서면을 법원으로부터 사본청구하여 받아볼수있나요?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상신청 서면을 법원으로부터 사본청구하셔 받아볼수있나요?받아볼수 있다면 나홀로 소송인데받아보는 방법은요?
- 민사법률Q. 상해로 형사사건1심 유죄선고후 항소하여 2심 항소심 진행중에 민사 손해배상 고소장이 왓는데손해배상 소송을 판결확정시까지 연기할수있나요?상해로 형사사건1심 유죄선고후 항소하여 2심 항소심 진행중에 민사 손해배상 고소장이 왓는데손해배상 소송을 판결확정시까지 연기할수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고의로 낸 교통사고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는가해차량 운전자의 종합보험에서 보상해주나요?고의사고라 책임보험으로 인피만 보상되나요?전혀 보험보상 못받고 가해자에손해배상받나요고의로 교통사고를 당한 보복운전 피해자가병원 5일 입원하고차량수리비로 500여만 나온 다면이때 가해차량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가해차량 운전자의 종합보험에서인피ㆍ물피 모두 보상받을수있나요?아님. 고의사고라 종합보험에서 인피ㆍ물피 모두보상받지 못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으로 보상받아야 하나요?아님 인피는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고물피는 가해자에게 손햬배상 소송으로보상받아야 하나요?
- 민사법률Q. 형사 항소심 진행중에 민사 손배청구시형사사건 항소심 진행중에1심 일부 유죄여서 무죄 주장하는항소이유서 제출된 시점 인데형사사건 피해자가 확정되지않은1심 판결로 민사손배청구 하는 경우무죄 될수도있는 미확정 1심 판결을근거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기각사유가 되나요~?통상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문과 손해내역을근거로 민사 손배송을 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때 놓친 기부금 영수증 5월에 신고방법연말정산때 놓친 기부금 영수증 5월에 신고방법1월달에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연말정산 자료제출하여 연말정산 햇는데기부금 영수증을 늣게 받아 첨부하지 못햇는데2월에 받아 제출하려하니 기간 지나서5월에 할수 있다고 햇습니다회사에서는 1월에는 회사차원에서 자료받아연말정산 처리해주는데5월에 추가 되는 것은 인터넷에서 개인적으로하라는데 어떻게 2024년도 기부금 영수증을추가로 넣어 연말정산을 받을수있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때 놓친 기부금 영수증 5월에 신고방법연말정산때 놓친 기부금 영수증 5월에 신고방법1월달에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연말정산 자료제출하여 연말정산 햇는데기부금 영수증을 늣게 받아 첨부하지 못햇는데2월에 받아 제출하려하니 기간 지나서5월에 할수 있다고 햇습니다회사에서는 1월에는 회사차원에서 자료받아연말정산 처리해주는데5월에 추가 되는 것은 인터넷에서 개인적으로하라는데 어떻게 2024년도 기부금 영수증을추가로 넣어 연말정산을 받을수있나요?
- 형사법률Q.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3.25일자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송달되엇다면4.15날이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인가요?20일이내에 제출해야하는데3.26일부터 1일로 시작해서20일 되는날까지인가요?
- 교통사고법률Q. 보복운전 특수상해로 입건되어 벌점100점 받고이후 무죄판결 받으면 행정심판으로벌점취소 가능한가요보복운전 특수상해로 입건되어 벌점100점 받고이후 무죄판결 받으면 행정심판으로벌점취소 가능한가요?그리고 당시 100점 벌점에 상대 운전자및 동승자 진단서제출로 면허취소되엇다면 무죄판결로 취소된 면허 구제가능한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 재산 조사는 합법인가요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 재산 조사는 합법인가요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이 난 판결문을근거로 강제집행할 권원을 가졋을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에의뢰하여 조사하는것이합법인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계징처분사유설명서 받은날과 안날의 정확한 날자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에소청심사청구할수있다 하는데가. 인사담당자로부터 문서를 사진찍은것을 카톡으로 전송받은날 ㅡ10월 10일나. 인사담당자가 등기우편발송 하여 등기우편이 징계 대상자의 주소지에 송달된날 10월 13일다. 징계당사자가 등기로 받은 문서중 수령증 양식을 빈칸에 자신의 성명과 서명날인 후 인사담당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한 수령증 원본상 수령일시로 기재한날 10월 16일위 가.나.다중 어느날부터 30일이내인지요?또 75조에서 정한 처분외에 불리한 처분을받았을때는 그처분이 있은것을 안날부터 각각30일이내 라고하는데 이때의 안날과 위 받은날은다른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