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로 형사사건1심 유죄선고후 항소하여 2심 항소심 진행중에 민사 손해배상 고소장이 왓는데손해배상 소송을 판결확정시까지 연기할수있나요?
상해로 형사사건1심 유죄선고후 항소하여 2심 항소심 진행중에 민사 손해배상 고소장이 왓는데손해배상 소송을 판결확정시까지 연기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부에서 반드시 형사재판을 보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은 할 수 있으나, 무조건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한다면,
재판부에 판결 확정전까지 추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1심 판결에 그 책임이 명백하다거나,
상해의 유죄와 관계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은 재판부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