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하는거북이288
- 민사법률Q.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합의서 법적 효력은?아파트 결로 누수로 인해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가구와 그 윗집 그리고 관리소장님 3명이 분조위제안에 따라 합의서에 사인했습니다.합의 내용은피해세대가 원인을.규명하고 공용부인 외벽 결로로인한 누수일경우 관리실에서 공사비를 부담하고윗집은 공사에 협조한다.이런 내용이었는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인정 못 하겠다고 공사 승인을하지 안고 있습니다.이런경우 피해세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수있나요?입주자대표단 대상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관리소장은 자기는 힘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고 합니다
- 민사법률Q. 사건번호2018가합 592298하자보수비 청구 관련안녕하세요.11년차 된 서울시내 아파트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안방 외벽에서 결로가 심하게 생겨 단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서울시 분재조정위원회 에서 합의한 내용은외벽결로 이기 때문에 관리실에서 공사를 진행해 주어야 한다고 하고 양측이 사인을 했습니다.하지만 입주자대표회에서위 사건번호와 관련하여 처음 입주할 당시 생겼던 수십가지 하자들 중에서 결로누수등 17만원 이렇게 엑셀파일에 작은 부분으로 표기 되어 있었던걸 가지고너희 세대는 결로누수에 대해 하자보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입주자 대표회에서 너희가 주장하는걸 들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신축아파트 거주 하면서 위 사건번호와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제기했던 민사소송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합의하여 각세대별로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수령 하였던 것인데하자가 수십가지였고그당시 안방 벽 아래쪽에 곰팡이가 보여서 결로누수 항목에 체크를 했었습니다.그렇다고 해서 신축아파트도 아니고 11년차가 된 아파트에서 생긴 공용부분 하자를 아파트 관리실에서 처리 하지 안고 세대 책임으로 떠넘긴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그런 논리라면모든 건설사는 입주할때 합의금 조금씩 나눠주고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너희는 관리실이나 건설사로 부터어떠한 보상도 못받는다는 것인데 위 사건의 보상 범위가 과거부터 미래까지 였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판례가 확인이 안된다면법적 의견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신축아파트 하자보수비 청구로 건설사로부터 합의금 수령했고 그 뒤로 5년이 지나.비슷한 증상발생하여 관리실에 수리요청하니 건설사로부터 보상금 받았으니 각 세대가 처리해야 한다고ㆍ2018년 소송통해서 건설사로 부터 하자보수비 수령ㆍ그당시 신축아파트라 수십가지 하자중 방실벽 곰팡이 결로 이 항목이 체크되어있고 보상금 17만원 수령함.ㆍ그뒤로 5년이지나 아파트공용 부분에서 결로 발생하여 수리요청하니ㆍ입주자대표 만장일치로 보상금 수령했으니 세대주가공사할것.질문.감정의뢰해서 공용부분 하자로 판명될경우아파트 건설사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었는데이 문제를 관리실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처리하는것이아니라 건설사 또는 세대주가 처리하는게 맞나요?
- 민사법률Q. 아파트 하자보상금 수령뒤 같은증상 발생한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신축아파트 입주뒤 발생된 여러 하자 항목들중 안방 결로발생으로 안방벽 부분에 곰팡이가 보인다고 하여 하자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걸설사와 입주자들 사이에 소송이 있었고.소송중 합의하여 보상금 수령..하자내용중 결로관련 보상금 9600원이 포함됨..보상금 수령뒤 3년이 지나.아래층에서 겨울만 되면 물이 떨어진다고 하여.전문가 조사하니 안방 외벽에서 생기는 결로수가아래로 흘러간다고 함..위층인.저희집에서는 외벽이니 아파트관리실에서공용부분 하자처리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요청..그러나.입주자 대표단에서 수년전 건설사로 부터 받은합의금이 있으니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통보.제가 궁금한건그당시 보상금 받은건 입주해서 살면서 피해본것에대한 보상이지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영원히같은 증상이 있을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할 항목이 분명한데도 자가소유주가 처리해야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호의를 베풀고 돈을 요구할경우 민사소송 가능 여부A와B는 해외에 거주하던 중 친분을 쌓았고A는 자신이 하는 온라인.사업 노하우를 알려주고 도와주겠다면서 B에게 접근하였다.B는 A에게 호감을 느끼고A가 부탁하는 일들을 도와주었다.수행비서.역할을 한것인데 차로 이동하고.짐나르고 잔심부름등을 하고 A가 살던집을 청소하는등 A가 시키는 일들을 했고기름값이라고 두번 40불을 받은것이 전부였다.이러던중 A는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고 B가 A에게 연락하니 연락을 피하는등 해외에서 친절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냉랭하게 대했다.이에 화가난 B는 A에게 그동안 제공했던 노동력들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약 $1500을 요구하였으나돈을 요구한뒤로는 모든 연락을 차단하여 더이상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B가 한국에가서 A를 상대로 민사소송 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손해배상?체불임금지급?어떻게 해야할까요?
- 금융법률Q. 이것은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A와 B는 캐나다에서 우연히 알게된 사이이다.B는 캐나다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 준비를 하던 중 A로 부터 수차례에 차량 이동서비스,통역,짐나르기,청소, 전기 인터넷 해지등 기타 해외생활을 정리하는 업무 등을 A에게 지시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이 과정에서 B는 편도 20불을 약속하고 왕복서비스를 받았으며 짐나르기 업무등을 추가로 지시하였다.(약속한 금액은 없고 잘 해주겠다는 얘기만 A에게 함)A는 B의 모든 요구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B는 지급해야할 돈의 일부만을 계좌이체하고 A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였다. 캐나다 표준 임금 가이드에 따른 최저시급 시간당 20불로밀린 임금을 계산하였을때 A가 B에게 받아야 할 돈은 최소$1250 이지만B는 지불할 의사없이 연락을 차단하였다.같은 한국인끼리 선의로 도와주었으나 B는 이런 선의를 이용한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금액을 편취하였기에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함.형사법적으로 해당할 수 있는 죄목이 있나요?추가질문A는 B가.살던 아파트의 보증금을 돌려받는것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받아 아파트 관리회사의 요구사항에 대해 충족시키며 모든 업무를 마친상태이나,B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게되면 A에게 보증금의 50%를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연락을 차단하여 약속한 금액 지불을 회피하고.있는데이 보증금을 아파트관리인과 이야기 하여 A가.직접 받게 될경우 법적인.문제가.있는지 궁금합니다.B가 A에게 보증금.반환 업무 일체 위임B계좌로 이체되어야 할 보증금을 계좌정보를 알려주지 안아서 아파트 관리회사에서 A에게 계좌정보 요구A는 기다리지 못 하고 또는 지급 받아야할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A의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함.이때 B가 받을경우 형사적인 문제가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