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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거북이288
헌신하는거북이28824.02.10

호의를 베풀고 돈을 요구할경우 민사소송 가능 여부

A와B는 해외에 거주하던 중 친분을 쌓았고

A는 자신이 하는 온라인.사업 노하우를 알려주고 도와주겠다면서 B에게 접근하였다.

B는 A에게 호감을 느끼고

A가 부탁하는 일들을 도와주었다.

수행비서.역할을 한것인데 차로 이동하고.짐나르고 잔심부름등을 하고 A가 살던집을 청소하는등 A가 시키는 일들을 했고

기름값이라고 두번 40불을 받은것이 전부였다.

이러던중 A는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고 B가 A에게 연락하니 연락을 피하는등 해외에서 친절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냉랭하게 대했다.

이에 화가난 B는 A에게 그동안 제공했던 노동력들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약 $1500을 요구하였으나

돈을 요구한뒤로는 모든 연락을 차단하여 더이상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B가 한국에가서 A를 상대로 민사소송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체불임금지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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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a가 b에게 지시를 하고 b가 이에 구속되어 지휘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이 인정되어 임금청구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체불임금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아 어떤 행위를 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가시는 편이 좀더 타당해보입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 및 손해에 대한 증명을 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