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B는 캐나다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 준비를 하던 중
A로 부터 수차례에 차량 이동서비스,통역,짐나르기,청소, 전기 인터넷 해지등
기타 해외생활을 정리하는 업무 등을 A에게 지시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이 과정에서 B는 편도 20불을 약속하고 왕복서비스를 받았으며 짐나르기 업무등을 추가로 지시하였다.(약속한 금액은 없고 잘 해주겠다는 얘기만 A에게 함)
A는 B의 모든 요구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B는 지급해야할 돈의 일부만을 계좌이체하고 A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였다.
캐나다 표준 임금 가이드에 따른 최저시급 시간당 20불로
밀린 임금을 계산하였을때 A가 B에게 받아야 할 돈은 최소$1250 이지만
B는 지불할 의사없이 연락을 차단하였다.
같은 한국인끼리 선의로 도와주었으나 B는 이런 선의를 이용한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금액을 편취하였기에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함.
형사법적으로 해당할 수 있는 죄목이 있나요?
추가질문
A는 B가.살던 아파트의 보증금을 돌려받는것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받아 아파트 관리회사의 요구사항에 대해 충족시키며 모든 업무를 마친상태이나,
B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게되면 A에게 보증금의 50%를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연락을 차단하여 약속한 금액 지불을 회피하고.있는데
이 보증금을 아파트관리인과 이야기 하여 A가.직접 받게 될경우 법적인.문제가.있는지 궁금합니다.
B가 A에게 보증금.반환 업무 일체 위임
B계좌로 이체되어야 할 보증금을 계좌정보를 알려주지
안아서 아파트 관리회사에서 A에게 계좌정보 요구
A는 기다리지 못 하고 또는 지급 받아야할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A의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함.
이때 B가 받을경우 형사적인 문제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B가 처음부터 대금지급의사 없이 A에게 일을 시켰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A는 B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는 행위에 관하여 B는 임대인에게 자신이 수령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지급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의 변제의 유효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3. 기재된 B의 행위로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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