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있는청가뢰259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목소리와 발음을 좋게 내는 법평소 비염도 있고 목소리도 잘 가라앉고 발음도 뚜렷하진 않은 편입니다. 예전에 한 번 책읽는 제 목소리를 녹음해 봤는데 떨림도 있고 잠긴 것도 느껴지고 내용전달에 집중이 잘 되지 않는 목소리더라구요.차분히 천천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크지 않은 목소리로 나눌 때는 제 목소리나 발음이 또렷하지 않은 것이 크게 신경이 쓰이지는 않습니다.그런데 머릿속에 있는 많은 사고와 이미지를 언어화해서 상대에게 전달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는 생각나는 많은 말들을 빠르게 전달해야 해서 발성이나 발음에 거의 신경을 못 씁니다.실외에서 누군가를 부를 때 소리가 멀리 나가지 않아 상대가 거의 못 듣습니다. 중1때는 국어선생님께서 아나운서 해보라는 말씀도 하셨었는데 지금은 소리도 발음도 많이 뭉개지네요.의식하며 말하지 않아도 몸에 베어 좋은 발성과 발음을 낼 수있게 해주는 일상속 훈련이 있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사망자의 주식을 상속 받는 방법은?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예금과 주식을 어머니께 드리려고 했는데 몇 년 전 집을 나간 후 연락두절인 남동생과 연락이 안돼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고 1심이 끝났습니다. 1심 판결문은 따로 없고 판사왈 금융기관에 남동생 몫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청구해보고 금융기관이 거부하면 지급 거부에 대한 자세한 사유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해서 은행에서는 엄마 언니 저 에대한 법정상속분을 받았어요.그런데 평가액 천만원도 안되는 주식계좌가 있는 증권사에 얘길하니 판결문 없이는 해 줄수 있는게 없다하고 사유서를 자기네가 왜 줘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유서 양식따위도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이럴 경우 남동생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몫을 어떻데 청구할 수 있죠? 판사가 요구한 사유서를 거부한 증권사에 처벌은 없나요.2차 심문일은 일단 4월3일입니다.
- 예금·적금경제Q. 사망신고 후엔 고인의 예금 계좌가 정지가 되나요?질문 그대로 입니다. 혹시 예금주가 사망하게 되어 사망신고를 마친 후엔 그 예금계좌의 거래가 정지가 되는 건가요?단순 일반 예금 계좌의 경우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재판 결과에 속행이라고 적힌 경우 판결문이 없나요?상속재산분할 청구 1심이 끝났는데요 받은 판결문은 없구요 인터넷으로 사건 조회를 해 보면 결과에 속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 정본을 신청하면 나오려나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후 1심이 끝난 후인데요..크지도 않은 금액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게 너무도 답답하지만 해결은 봐야겠기에 문의 드립니다.2022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엄마와 언니가 은행에 가서 아빠 예금을 찾으려고 했더니 배우자 및 자녀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수 년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아무런 사정 설명도 없이 나가 살겠다며 집을 나간 후 연락 두절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전화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빠의 예금과 주식을 찾아서 엄마에게 다 드리려고 하는데 남동생의 동의가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더군요.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엄마 앞으로 다 드린다는 내용)을 했고 이번 달에 1심이 진행됐습니다. (소송진행 중 남동생은 아무런 대응이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남동생에 대한 주소보정도 신청하고 사실조회 신청서도 제출했고, 남동생은 심문기일에도 안나타났구요) 1심 후 판사님 왈 상속분 전액을 엄마께 드리는 건 안되고 배우자의 기여도 증명이 힘들면 은행에 법정상속분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남동생 몫을 빼고요.만약 은행에서 거부하면 은행으로부터 거부 사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라고 합니다.엄마, 언니, 제 몫으로 법정상속분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상대방은 해당 은행 지점이 되는 건가요? 위에 적은 소송도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소장 작성하고 그랬어요ㅠㅠ 본가가 서울이라 서울 가정법원 진행건인데 저는 지방에 따로 살고 있어서 법원 다니는 건 언니가 하고 있지만 서류관련은 다 저한테 맡기고 있어서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