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예금과 주식을 어머니께 드리려고 했는데 몇 년 전 집을 나간 후 연락두절인 남동생과 연락이 안돼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고 1심이 끝났습니다.
1심 판결문은 따로 없고 판사왈 금융기관에 남동생 몫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청구해보고 금융기관이 거부하면 지급 거부에 대한 자세한 사유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해서 은행에서는 엄마 언니 저 에대한 법정상속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평가액 천만원도 안되는 주식계좌가 있는 증권사에 얘길하니 판결문 없이는 해 줄수 있는게 없다하고 사유서를 자기네가 왜 줘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유서 양식따위도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럴 경우 남동생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몫을 어떻데 청구할 수 있죠? 판사가 요구한 사유서를 거부한 증권사에 처벌은 없나요.
2차 심문일은 일단 4월3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