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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청가뢰259
위용있는청가뢰25924.02.17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후 1심이 끝난 후인데요..

크지도 않은 금액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게 너무도 답답하지만 해결은 봐야겠기에 문의 드립니다.

2022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엄마와 언니가 은행에 가서 아빠 예금을 찾으려고 했더니 배우자 및 자녀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수 년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아무런 사정 설명도 없이 나가 살겠다며 집을 나간 후 연락 두절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전화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빠의 예금과 주식을 찾아서 엄마에게 다 드리려고 하는데 남동생의 동의가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더군요.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엄마 앞으로 다 드린다는 내용)을 했고 이번 달에 1심이 진행됐습니다. (소송진행 중 남동생은 아무런 대응이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남동생에 대한 주소보정도 신청하고 사실조회 신청서도 제출했고, 남동생은 심문기일에도 안나타났구요)

1심 후 판사님 왈 상속분 전액을 엄마께 드리는 건 안되고 배우자의 기여도 증명이 힘들면 은행에 법정상속분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남동생 몫을 빼고요.

만약 은행에서 거부하면 은행으로부터 거부 사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엄마, 언니, 제 몫으로 법정상속분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상대방은 해당 은행 지점이 되는 건가요? 위에 적은 소송도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소장 작성하고 그랬어요ㅠㅠ 본가가 서울이라 서울 가정법원 진행건인데 저는 지방에 따로 살고 있어서 법원 다니는 건 언니가 하고 있지만 서류관련은 다 저한테 맡기고 있어서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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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법정상속분을 청구하는 것은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1. 상속인 확인: 먼저, 본인이 상속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 관련 증명서(주민등록 등초본)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 확인: 아버지의 예금과 주식 등 상속재산을 확인합니다. 이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은행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합니다. 이 때,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며, 상속인 확인서와 상속재산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은 해당 은행의 지점이 됩니다.

    4. 혹시 은행이 청구를 거부하면, 거부 사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은행이 상속재산 분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은행은 거부의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한 '거부 사유서'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은행이 상속재산 분할을 거부한 이유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거부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망인이 되신 부친의 예금이 있었던 은행에

    확정된 1심 판결문을 첨부하여 남동생분의 몫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법정상속분 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고

    구체적 절차는 해당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거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