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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청가뢰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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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후 1심이 끝난 후인데요..

크지도 않은 금액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게 너무도 답답하지만 해결은 봐야겠기에 문의 드립니다.

2022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엄마와 언니가 은행에 가서 아빠 예금을 찾으려고 했더니 배우자 및 자녀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수 년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아무런 사정 설명도 없이 나가 살겠다며 집을 나간 후 연락 두절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전화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빠의 예금과 주식을 찾아서 엄마에게 다 드리려고 하는데 남동생의 동의가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더군요.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엄마 앞으로 다 드린다는 내용)을 했고 이번 달에 1심이 진행됐습니다. (소송진행 중 남동생은 아무런 대응이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남동생에 대한 주소보정도 신청하고 사실조회 신청서도 제출했고, 남동생은 심문기일에도 안나타났구요)

1심 후 판사님 왈 상속분 전액을 엄마께 드리는 건 안되고 배우자의 기여도 증명이 힘들면 은행에 법정상속분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남동생 몫을 빼고요.

만약 은행에서 거부하면 은행으로부터 거부 사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엄마, 언니, 제 몫으로 법정상속분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상대방은 해당 은행 지점이 되는 건가요? 위에 적은 소송도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소장 작성하고 그랬어요ㅠㅠ 본가가 서울이라 서울 가정법원 진행건인데 저는 지방에 따로 살고 있어서 법원 다니는 건 언니가 하고 있지만 서류관련은 다 저한테 맡기고 있어서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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