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가운생쥐173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달전 퇴사공지후 irp 계좌 개설 안내를 늦게받아 퇴직금 못받음저희 회사는 퇴사 한달전 공지가 의무라 한달전에 공지를 하였습니다. 13일이 된 지금 퇴직금 지급에 대한 아무런 연락에 없어 퇴사 12일때 퇴직금은 언제 지급받는지 연락드렸습니다.하지만 계좌를 개설해서 보내달라는 연락 하나만 받은 지금 금요일이라 은행을 갈 수 없었고 설 연휴라 14일이 지날 예정입니다.-14일이 지난 후에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아무런 안내없이 뒤늦게 계좌 개설하라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직장인이라 당장 은행가서 계좌를 만들수 없는데 늦은 안내로 퇴직금을 못받는 저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금 연락없는데 어떻게 하나요???제가 2022년 11월 1일에 입사해서 2024년 1월 27일에 퇴사했습니다.1. 퇴직금 산정은 24년 1월 27일까지 근무한 월급, 23년 12월과 11월분으로 측정되는건가요?2. 퇴사 이후로 퇴직금에 관련한 연락도 하나도 없고 irp계좌 신설은 전에 근무했을때 작성했는데 계좌번호도 안알려줬습니다. 제가 연락 해서 물어봐야되나요?3. 2월 10일은 딱 14일 되는날인데 퇴직금이 안들어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4.퇴사한지 2주가 지난시점은 2월 10일 주말인데 평일 8일에 지급이 되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