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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생쥐173
살가운생쥐17324.02.09

1달전 퇴사공지후 irp 계좌 개설 안내를 늦게받아 퇴직금 못받음

저희 회사는 퇴사 한달전 공지가 의무라 한달전에 공지를 하였습니다. 13일이 된 지금 퇴직금 지급에 대한 아무런 연락에 없어 퇴사 12일때 퇴직금은 언제 지급받는지 연락드렸습니다.

하지만 계좌를 개설해서 보내달라는 연락 하나만 받은 지금 금요일이라 은행을 갈 수 없었고 설 연휴라 14일이 지날 예정입니다.

-14일이 지난 후에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무런 안내없이 뒤늦게 계좌 개설하라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직장인이라 당장 은행가서 계좌를 만들수 없는데 늦은 안내로 퇴직금을 못받는 저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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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고하는 것보다 퇴직금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니 은행영업일에 계좌를 개설하여 제출하고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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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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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IRP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입금 가능) IRP계좌를 서둘러서 개설하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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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에 따른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불 진정은 가능하오나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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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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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법정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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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내용에 따르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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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늦게 알려준 것이 잘못이긴 한데 어쨌든 지급의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신고해봐야 딱히 본인이 얻을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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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우선 IRP 계좌를 만드신 후에 퇴직금을 빠르게 지급하도록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진행 자체는 가능하나, 진행하시더라도 회사에서 근로자가 IRP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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