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달전 퇴사공지후 irp 계좌 개설 안내를 늦게받아 퇴직금 못받음
저희 회사는 퇴사 한달전 공지가 의무라 한달전에 공지를 하였습니다. 13일이 된 지금 퇴직금 지급에 대한 아무런 연락에 없어 퇴사 12일때 퇴직금은 언제 지급받는지 연락드렸습니다.
하지만 계좌를 개설해서 보내달라는 연락 하나만 받은 지금 금요일이라 은행을 갈 수 없었고 설 연휴라 14일이 지날 예정입니다.
-14일이 지난 후에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무런 안내없이 뒤늦게 계좌 개설하라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직장인이라 당장 은행가서 계좌를 만들수 없는데 늦은 안내로 퇴직금을 못받는 저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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