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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생쥐173
살가운생쥐17324.02.07

퇴직금 연락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제가 2022년 11월 1일에 입사해서 2024년 1월 27일에 퇴사했습니다.

1. 퇴직금 산정은 24년 1월 27일까지 근무한 월급, 23년 12월과 11월분으로 측정되는건가요?

2. 퇴사 이후로 퇴직금에 관련한 연락도 하나도 없고 irp계좌 신설은 전에 근무했을때 작성했는데 계좌번호도 안알려줬습니다. 제가 연락 해서 물어봐야되나요?

3. 2월 10일은 딱 14일 되는날인데 퇴직금이 안들어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4.퇴사한지 2주가 지난시점은 2월 10일 주말인데 평일 8일에 지급이 되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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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으로 수령합니다. IRP 계좌를 개설 후 IRP사본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문의하고 입금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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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4년 1월 27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2023년 10월 28일부터 2024년 1월 27일까지 근무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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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시금이나 DB형이면 평균임금은 10월 28일 ~ 1월 27일의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 네

    3.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4.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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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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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10.28~2024.1.27.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IRP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4. 주말 관계없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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