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센지빠귀69
- 민사법률Q. 누수관련 피해보상 협의의 주체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계약한 원룸에 살고있고 전입신고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곳입니다. 해당 원룸 아랫집 누수보상을 요청한 상태인데 저는 실소유주인 주인분과 통화요청했으나 관리사무소장이 이를 막고 있으며 회사에 책임 묻겠다고 저와의 연락을 거부했습니다.1. 주인분과 연락을 안해주면 금액을 주지 않아도 될 권한이 있는 지와 연락을 막는 것에 대한 저지나 손해요구(시간지나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나 정신적 피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2. 회사측과 협의를 해서 제게 금액을 내라고 한다면 그 금액을 거부할 예정이고 이 때 주인과 통화요청 외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 민사법률Q. 누수피해금액 보상범위 및 집주인과 협상 관련 질문입니다.세입자가 회사 계약되어 있는 원룸에 실거주중인 직원입니다. 저는 전입신고는 해당 집에 한 상태이고요. 밑의 집 누수 피해 금액 합의중인데 관리소장은 문을 열어놓은 사진을 집에 회사직원 허락을 받고 무단으로 들어와 찍고난 뒤에 한달 뒤 저에게 견적을 통보하였습니다. 그 한달동안의 피해추정이 안되고 보낸 사진으로는 이상을 확인할 수 없고 및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가구는 손상부분이 아닌 재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해서 손상된 일정부분만 배상을 원합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과 협상을 원하자 관리소장은 본인이 법적대리인이며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집주인과 대화를 차단했고 막고 있습니다. 저의 일부 금액 변상 (가구 절반 가격) 제안에 대한 근거는 한달 뒤에 금액을 청구한 점과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한달 전 보낸 사진에 비해 요구하는 현재 집의 피해보상 범위가 더 크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주인에게 직접 통화해 전달하여 협상을 원했으나 관리소장은 거부한 상태입니다.병원측과 돈 달라고 협상하겠다고 합니다. 1.회사측에서 저에게 협의하라고 한 상태에서 관리소장은 회사에게 돈을 협상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협상을해서 저에게 돈을 요구하면 그 금액을 거부하면 다시 관리인과 협상하고 싶지 않습니다.이 때 제가 협상을 주인과 연락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2.병원이 협상을 해서 저에게 금액을 요구할 권한이 있나요? 이때 이를 거부할 시 다시 관리인과 협상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누수피해 원룸에서 지불해야 하는 보상범위?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 저는 4층 거주중이고 3층에서 누수피해 주장합니다.2023년 12월 28일 누수가 되었다고 아래층 관리사무소장이 연락을 직장담당자에게 했습니다.2023년 12월 30일 3층의 천장 물로 젖은 사진 바닥 수건 깐 찍고 보냈습니다. 직장의 기숙사 담당자에게 문열겠다고하고 제 집으로 무단으로 들어와 베란다 창문 열려있는 사진과 세탁기 물차 있는 사진 찍어서 보냈습니다.그 후 1월 30일 병원직원이 누수사실을 처음 알렸고 저에게 관리사무소장이 견적서 285를 보냈습니다.도배 천장몰딩 전등교체 가구교체 청소비였습니다.의심이 갔던건 해당 업체는 관리소장이 운영하는 업체였습니다.제가 집상태 확인하고 견적 다시 해서 확인한다고 했고 견적을 위해 부른 업체에서는 누수로 인한 피해정도치고 너무 과도하다고 말해주었고 특히 가구손상이 바닥과 옆면도 곰팡이가 피어 있었을 정도로 안좋았습니다.찍어 보내준 사진에는 곰팡이나 책상이 없으나 현재 집상태는 더 심한 상태였고 보일러를 틀거나 말리는 등의 조치를 안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관리가 안된 것으로 보이며 한 달 지나서 연락이 왔기에 전액보상은 어렵다고 연락하고 집주인과 금액 합의 원한다고 통화를 요구하였으나 3차례 관리사무소장이 거부하였습니다. 문자를 했던 기록이 있어 관리사무소는 제 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일부 문이나 부위는 재사용 가능하고 손상이 없다고 견적업체에서 말해 재사용 견적을 받았으나 가구 전체 교쳬를 원하고 비용전액 지불을 요구합니다.질문은1. 가구 손상된 부위가 아닌 재사용할수있는 부위도 교체해주어야 하는가?2. 한달 지난 시점에 요구한 견적을 관리가 그동안 어떻게 됬는지 모르는데 전액 지불해주어야 하는가?3. 관리사무소장이 (본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집주인과 통화를 막을 수 있는가?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