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관련 피해보상 협의의 주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계약한 원룸에 살고있고 전입신고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곳입니다. 해당 원룸 아랫집 누수보상을 요청한 상태인데 저는 실소유주인 주인분과 통화요청했으나 관리사무소장이 이를 막고 있으며 회사에 책임 묻겠다고 저와의 연락을 거부했습니다.
1. 주인분과 연락을 안해주면 금액을 주지 않아도 될 권한이 있는 지와 연락을 막는 것에 대한 저지나 손해요구(시간지나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나 정신적 피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 회사측과 협의를 해서 제게 금액을 내라고 한다면 그 금액을 거부할 예정이고 이 때 주인과 통화요청 외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