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피해금액 보상범위 및 집주인과 협상 관련 질문입니다.
세입자가 회사 계약되어 있는 원룸에 실거주중인 직원입니다. 저는 전입신고는 해당 집에 한 상태이고요. 밑의 집 누수 피해 금액 합의중인데 관리소장은 문을 열어놓은 사진을 집에 회사직원 허락을 받고 무단으로 들어와 찍고난 뒤에 한달 뒤 저에게 견적을 통보하였습니다.
그 한달동안의 피해추정이 안되고 보낸 사진으로는 이상을 확인할 수 없고 및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가구는 손상부분이 아닌 재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해서 손상된 일정부분만 배상을 원합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과 협상을 원하자 관리소장은 본인이 법적대리인이며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집주인과 대화를 차단했고 막고 있습니다.
저의 일부 금액 변상 (가구 절반 가격) 제안에 대한 근거는 한달 뒤에 금액을 청구한 점과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한달 전 보낸 사진에 비해 요구하는 현재 집의 피해보상 범위가 더 크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주인에게 직접 통화해 전달하여 협상을 원했으나 관리소장은 거부한 상태입니다.
병원측과 돈 달라고 협상하겠다고 합니다.
1.회사측에서 저에게 협의하라고 한 상태에서 관리소장은 회사에게 돈을 협상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협상을해서 저에게 돈을 요구하면 그 금액을 거부하면 다시 관리인과 협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때 제가 협상을 주인과 연락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2.병원이 협상을 해서 저에게 금액을 요구할 권한이 있나요? 이때 이를 거부할 시 다시 관리인과 협상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