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달한호저126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웃소싱 도급계약직 해고예고수당 실질적 사용자1.6/9일입사9/17퇴사처리2.근로계약서작성은 아웃소싱을 통해 도급계약직으로 계약함3.출/퇴근 6-9시 지문찍음 항상 같은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함4.17일 갑작스런 아웃소싱에 쉬라는통보언제까지 쉬냐니까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10/3일에 대표와 면담 후 전화주겠다라는 말과 함께 그 이후 연락없음5.10/16일 해고예고수당 진정서제출6.21일 담당자가 아웃소싱 회사측에 전화하여 상대방 입장 들어봄7.상대방 입장은 우리쪽에서 퇴사처리한게 아니다 우리는 11-12월쯤 일자리가 나오면 연락하려고 했다 당황스럽다제입장 아웃소싱 소속이지만, 근무기간 동안 출퇴근 지문 등록 및 근태관리, 업무지시, 근무 일정 조정 등모든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현장 관리자(팀장 및 주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아웃소싱 업체는 급여만 지급하고 현장 관여 거의 없음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원청도 져야한다 입니다.그리고 아웃소싱 회사도 1달이 넘게 쉬라는 거면 사실상 퇴사처리와 가깝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신고안녕하세요 25/6/17일 도급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5/9/17일 갑작스럽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통보 없이 퇴사처리가 되었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일시적 간헐적 단기 알바 및 기간제 근무 일경우 근무형태가 조기 종료에 동의한다라고 씌여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런 통보도 없이 하루 아침에 유선상으로 얘기하는건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에도 계약서1부를 각자 나눠가지게 되어 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 가능한지요
- 기업·회사법률Q. 현제 아웃소싱 정규직인데 회사에서 프리렌서로 바꾸려고 해요2023.7.1일 아웃소싱 업체 정규직으로CU BGF 피킹 업무(11:00-18:00)를 하고 있습니다아웃소싱 업체에서 퇴직금 이유에서 인지올해 3월 부터 정규직에서 프리렌서로 전환 한다고 합니다 계속 정규직을 하고 싶으면 원래 주5일 에서 주6일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거부를 하면 되는건가요?협의가 아닌 거의 반강제로 이루어 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